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험료납부의무 승계여부

번호
징수 1458.3-11083
일자
2001-07-25

1. 당소 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대진탄광(태백 제13호 대표 광업권자 신태화)의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폐업하고 광산운영권 일체를 근로자 대표인 현 노동조합장 이호진외 10인에게 위임하고 광업권자 신태화와 운영권자 이호진외 10인에게 조광계약을 체결 조광권을 설정 등록하고 광업권자 신태화로부터 광산경영 당시의 근로자 및 광업권자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시설물 일체를 무상인수 받아 "우성탄광"이라는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장등록을 마쳐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사항

조광권을 설정 등록하여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광업권자가 사용하던 장소에서 당시의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광업권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 광업권자 신태화의 보험요율 및 체납보험료를 승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우성탄광"이 "대진탕광"으로부터 근로자와 임금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광계약을 체결,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 미납보험료의 승계의무를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비추어 처리할 것.

가. 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었다면 포괄 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나. 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를 조광권자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된 경우에는 조광권자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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