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업권을 매입하였을 경우 산재보험 승계여부...
- 번호
- 징수 1458.3-11368
- 일자
- 2001-07-25
1. 사업의 개요
사업장명 : 세원탄광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리
대 표 자 : 윤진수
업 종 : 석탄광업
근로자수 : 330명
2. 광업권 매입관계 및 사업의 실태
가. 한영광업(주)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리 106번지에 본사를 두고 동 소재지에 동고광업소를, 충남 천원군 입장면 기포리에 천보광업소를, 충남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에 황보광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동고광업소 석탄광업권만을 윤진수외 6인(세원탄광)에게 '81. 4. 1 매각 처분하였으며, 매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매도자인 한영광업(주)가 책임지기로 하였음.
1) 1981. 3월말 이전의 종업원의 근로채무(퇴직금, 상여금, 급여 및 제보상금 등) 기타 정산
2) 1981. 3월말 이전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 및 업무상 제미불금, 미지급비용(산재보험료), 사용료(전력료) 등 비용정산
3) 작업수행과정에서 파생된 대외보상금 정산(도료변의 붕괴가옥 3동)
4) 1981. 3월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종업원 재해자에 대한 치료 또는 민형사상 보상문제
5) 기타 1981. 3월말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한영광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나. 매도업체인 한영광업(주)는 동고광업소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95-4호로 이전하였으며, 동고광업소에 대한 관계서류(인사, 세무, 노무관계 등 서류일체)는 한영광업주식회사의 모기업체인 한성광업(주)의 현장사무실과 서울본사로 철수하여 한성광업(주) 현장에서 동고광업소에 대한 잔무처리를 하여 주었음.
※한성광업(주)는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는 광산업체로서 한영광업(주)의 모기업체이며 양회사의 대표이사(이충구)가 동일함.
다. 동고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는, 일부는 한성광업(주)로 옮기거나 해산하였으며 나머지는 세원탄광에 입사함.
라. 위 광업권을 매입한 세원탄광은 약 3억원정도의 신규시설을 투자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영월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탄광업을 운영하고 있음.
3. 질의요지
가. 매도한 한영광업(주)소속 진폐근로자(현재 퇴직자)가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을 사업의 승계로 인정하여 매수인 세원탄광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매수한 세원탄광이 승계라 하면 매도인 한영광업(주)가 개별용율 적용 사업장이었으므로 세원탄광도 인수와 동시에 개별요율로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갑설 : 광업권을 매입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보험료 및 보험급여발생에 따른 채권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타회사(매도인회사)의 보험료실적과 보험급여 실적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개별요율 적용은 인수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해당될 수 있으며, 피재근로자의 용양신청서상 사업주의 확인도 근로 종속관계가 없고 관계서류를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하여 줄 수 없음.
을설 : 광업권을 매입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계속할 경우 사업주와 사업장 명칭만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인수 즉시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도 인수자가 하여야 함.
당소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양도인이 사용한 피재근로자의 용양신청서상 사업주 확인은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양도인이 하여야 할 것이고 광업권 매매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
2. 보험요율적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시설, 설비 및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거 동일한 생산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승계로 보아 양도인에게 적용한 개별요율이 양수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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