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산재보험료 승계여부...
- 번호
- 징수 1458.3-16495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한 명보종합건설(주)의 보험료 \1,406,639원이 체납되어 당소에서는 명보종합건설(주)로부터 83. 8. 23 건설업 면허를 양도 양수받은 신규 설립법인인 세계건설(주)의 공사금을 채권압류하였던 바, 세계건설(주)에서는 부채승계사실이 없다고 해제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당사자간 양도양수서 사본과 합의서,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 양수인가 통보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하시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명보종합건설(주)와 세계건설(주)는 별개의 법인이며, 또한 당사자간에 건설업 면허만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당 면허 명보종합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다.
나. 을설 :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조건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이 시공중이거나 하자기간이 계속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책임시공토록 되어 있고 건설업에 관한 일체의 재산과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세계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다.
귀소에서 질의한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승계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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