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에 따른 연체금 납부여부...
- 번호
- 징수 1458.3-17750
- 일자
- 2001-07-25
1. 폐사의 82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건에 대한 보험료 인정결정서를 귀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로부터 통보받고, 확인한 결과 귀부 감사 143-27819호(83. 11. 8)의 관련으로 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한 추가 징수분으로 확인되었으며,
2. 이는 폐사가 1979년 9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129-1(귀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관할)에서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4-33(귀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 관할)로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귀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사업장 이전)를 하여 귀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부동 1458. 4-14921호(79. 9. 20) 보험관계 변경 처리 통보에 의거 귀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로 이관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폐사에서 접수하였으나,
3. 귀부 지방사무소에서 폐사의 8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 보험급여가 기재누락되어 귀부 감사에 지적된 것을 귀부 지방사무소에서 누락분을 추가하여 산정한 결과, 폐사의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되어 추가 징수금이 발생되었음.
4. 폐사에서 납부한 보험료와 귀부 지방사무소의 보험료 납부대장을 확인한 결과, 폐사의 보험료 납부액이 귀부 지방사무소대장에 기재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귀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에 감액조정 신청을 한 결과, 감액 조정되어 폐사의 보험요율이 조정 통보되어 추가 징수된 보험료(82년도 확정보험료 4,133,157원 가산금 413,316원)를 납부하였으며,
5. 귀부의 추가징수 통보로 인하여 폐사에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폐사에 발부하였음.
6. 질의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연체금의 징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나. 폐사에서 확정보험료 추가 징수액인 4,133,157원은 보험료납부 태만에 따른 지연납부가 아니며, 오직 귀부 지방사무소의 보험요율 조정 변경 통보로 발생 지연된 추가징수금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보고 기한내에 보고치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추가 징수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행정착오 등 구체적인 사실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확정보험료 보고내용이 적당한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와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할 것이므로 가산금의 징수는 불가피하며 보험가입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연체금은 보험료를 법정납부 기한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대하여 지연납부에 따른 공법상의 지연이자로서 추가 징수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행정착오 등 구체적인 사실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82년도 확정보험료를 법정납부 기한인 83. 3. 1까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을 장기간이 경과되어 납부하였으므로 그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금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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