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에게 수령 위임된 보험급여 압류여부...
- 번호
- 징수 1458.3-18356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내(합)대한전기공업사(대표 김백홍)의 현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윤영진"의 유족보상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사업주 김백홍에게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포함 30,000,000원을 체당 지불받고 산재법 제16조2항단서에 의해 사업주 김백홍에게 수령을 위임하였음.
2. 사업주 김백홍의 채권자 정욱화가 광주지방법원 84. 4. 4921채권 가압류 결정(가압류 금액 8,000,000원) 받아 광주지방검찰청을 경유 당소에 송달되었음.
3. 질의요지
산재보험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받고 사업주에게 동조 단서에 의해 위임 수령케 하였을 때 수령 위임된 보험급여를 양도。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수급권보호규정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당해 근로자와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가 보험급여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에 해당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지급받은 후 그 청구금액에 대한 수령을 그 사업주에게 위임하였다면 수급권자인 유족은 일단 보험급여에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급권이 보호되었다 할 것이므로, 수령위임된 보험급여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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