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번호
징수 1458.3-18587
일자
2001-07-25

1. 당광업소는 탄광업으로서 종사하던 근로자중에서 진폐에 이환되어 77년9월8일 초진을 받아 요양중 82년5월4일자로 퇴원하여 그 후 5월27일자로 장해등급 1급 판정의 통보를 받았으며,

2. 초진은 81년9월11일자에 받아 82년5월4일 정밀검사를 거쳐 82년6월2일자로 장해등급 11급을 받았습니다.3. 보험료태납은 81년도 4/4기분은 81년도 10월 말일경에, 82년도 1/4기분은 82년3월25일에, 2/4기분은 5월29일에 각기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항 1,2의 경우 산재보험보상법 제26조의제21항2호에 의하여 급여징수를 하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77. 9. 8일 초진당시 77. 1/4부터 3/4까지 개산보험료를 태납하지 아니한 경우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81.9.11일 초진당시 81. 1/4부터 3/4까지 개산보험료를 태납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에 속하는 82년도 개산보험료 태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 제26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징수는 해당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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