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산보험료의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 부과대상 여부...

번호
징수 1458.3-18791
일자
2001-07-25

1. 80년도 초에 착공하여 81년도 중순에 준공할 건설 이월공사입니다.

2. 8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기 제3기 제4기로 (3회)분할 납부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성립이 되었습니다.

3. 80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은 80년도 공사기성액에 의하여 전액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4. 이러할 때에 80년도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금액과 80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 즉 개산보험료 미납금분에 대하여 압류 및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개산보험료 미납액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으며,

2. 연체금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는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징수금의 완전납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귀사에서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사무소에서 정산조치가 되지 않으면 개산보험료는 미납상태로 남아 있게 되니 조속 정산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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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