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 통지...

번호
징수 1458.3-22865
일자
2001-07-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항에 명시된 "징수결정통지서"는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별지 제67호서식)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동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납입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지칭한 것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위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징수절차와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항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라 함은 보험급여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행하고 동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납입통지서(4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함.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통지서(67호서식)는 지방사무소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로서는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없으며, 세입징수관이 통지한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비로소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세입징수관이 보험급여액을 징수 결정하고 통지한 납입통지서(47호서식)를 보험가입자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항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보험가입자의 수취거절로 인하여 납입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 송달할 것이며, 구체적인 징수절차는 노동부 예규 제65호 체납보험료 정리준칙에 의거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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