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체금 부과대상여부
- 번호
- 징수 1458.3-24147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1980년도에 안양시청에 발주한 안양7동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80. 10. 10일에 시공, 80년 12월 8일에 준공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가. 개산。증가。확정보험료 보고 납부내역
구분:80개산보험료,
임금총액:6,000,000,
요율:15/1,000,
보험료:90,000,
증가납부액:,
납부일:80.12.9, 비고내역서에 의함
구분:80증가보험료,
임금총액:8,533,334,
요율:15/1,000,
보험료:128,000,
증가납부액:38,000,
납부일:80.12.9, 비고내역서에 의함
구분:80확정보고,
임금총액:27,541,094,
요율:15/1,000,
보험료:413,128,
증가납부액:285,128,
납부일:81.3.2, 비고결산서에 의함
나. 위와 같이 확정보고시 계산보고 신고착오를 발견하고 개산보험료 법정납부 익일부터 확정보험료 납부전일까지 연체료를 납부함.
。개산보험료 법정납기일 : 80. 12. 9
。확정보험료 납부일 : 81. 3. 2
。연체금 계산기간 : 80. 12. 10 ∼ 81. 3. 1(82일간)
。연체금 : \16,366(81. 3. 3일 납부)
。연체금 산출내역 : 285,128×82일×7/10,000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서는 폐사가 증가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증가 연체료 \18,162를 추가 납부하라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함.
。증가법정납기일 : 80. 11. 30
。확정보험료납기일 : 81. 3. 2
。증가연체기간 : 80. 12. 1 ∼ 81. 3. 1(91일)
。증가연체금 산출내역 : 285,128×91×7/10,000=18,1622
라. 질의사항
당사는 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가보험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당사 스스로 공사 준공 후 산재보험료 정산결과 개산보험료 보고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산재보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진신고하고 개산보험료 법정납기 익일부터 산재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가 부과한 증가연체료 18,162원은 이중부과이므로 당연히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귀사에서 시공한 안양7동 건설도로포장공사의 경우는 당초 개산보험료 산정의 잘못이므로 증가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연체금은 동 공사의 확정추징보험료에 대하여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일의 익일부터 동 추징보험료 납부전일까지의 체납일수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사에서 기히 납부한 연체금 16,366원은 정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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