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료 징수에 대한 시효...
- 번호
- 징수 1458.3-25054
- 일자
- 2001-07-25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77. 10. 10 착공하여 78. 5. 31 완공한 아파트 및 시장공사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본 사업장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개산보험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본건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인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확정보험료를 추징금 납입통지서를 발행 81. 6. 19일까지 납입하라는 통지입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의 시효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습니다.
1. 귀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및 시장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공사준공일이 78. 5. 31이므로 산재보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 소멸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인 78. 7. 1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의 다음날인 78. 7. 2일을 소멸시효기산일로 보며 81. 7. 1일까지 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30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