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번호
징수 1458.3-25140
일자
2001-07-25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에 의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할 경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법에서 명시한 일천만원 미만이란 도급계약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재료시가 환산액을 포함하여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나. 동법에 의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공사로서, 단지 지역사회개발 만을 위한 작업(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됨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에 의한 건설공사라도 총공사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2. 묘목의 재배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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