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납자 행방불명시 과점 주주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여부...
- 번호
- 징수 1458.3-2864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의 체납 사업장중 삼영토건(주)는 법인으로서 79년중 부도수표발행으로 폐업되고 동 대표는 행방불명으로 동사의 재산 전무이나 과점주주의 재산은 상존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2종의 설이 있음.
가. 갑설 : 산재보험법상의 체납자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이 해체되고 법인의 재산이 전무일 시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상존한다 할지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27조3항의 체납분이라 함은 당부 예규 제8호의 규정 이외의 것에 한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일 뿐이다.
나. 을설 : 산재보험법 제27조3항의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함은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상의 체납처분으로 국세징수법 기본법상의 일체의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귀문의 경우 체납자라 하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삼영토건(주)가 체납자가 되며, 동사의 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삼영토건(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 체납처분이 불가능함.
2. 산재보험법 제27조제3항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함은 국세징수법중 제3장의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전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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