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산보험료 감액결정 경우 연체금 징수방법...

번호
징수 1458.3-31228
일자
2001-07-25

1.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된 사업장에서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소에서는 연초에 제출된 개산보험료 보고서에 의거 분기별 개산보험료를 징수 결정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치 않아 사업주의 거소조회결과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보고된 결산서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여 감액결정 하였을 경우

갑설 : 기징수 결정된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감액결정 전일까지 감액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감액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 보고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후 폐업으로 소멸되어 기징수 결정된 개산보험료를 취소 또는 감액 조치할 경우의 연체금 징수는 다음 요령에 의거 처리할 것.

가. 당초 징수결정행위가 위법 부당하여 징수결정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나. 산재보험법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노동부 예규 제9호 확정보험료 정산지침 제9조에 의거 연체금을 징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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