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체금의 징수기산일
- 번호
- 징수 1458.3-33367
- 일자
- 2001-07-25
1. 당 사업체는 수출용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1982년 1월 8일 관계관청으로 부터 공장증축허가서를 교부받아 증축공사를 완료 1982. 6. 14일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2. 법정기한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1982년 11월 4일 비로서 성립신고와 준공으로 인한 소멸신고를 동시에 필하였으며,
3. 공사 소요금액중 임금총액을 정산 적출하여 일반건설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보험료와 동 보험료의 10% 가산금을 납부하였음.
4. 본건의 경우 동 보험관계에 대한 연체료의 해당 여부와 해당되면 기산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82. 6. 14 이전에는 1천만원) 산재보험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동 공사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자진하여 보고 납부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연체금이 징수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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