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증시공 공사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 승계여부...
- 번호
- 징수 1458.3-342
- 일자
- 2001-07-25
1. 개요
가. 폐사는 M사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나. M사는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착공을 하면서
1) 83. 2 산재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
2) 개산보험료 \2,662,200원 체불
3) 위 상황에서 83. 9월중 부도 발생
4) 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에서는 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
5) 공사발주자는 M회사의 시공부분 총 계약금 594,000,000원중 281,058,100원을 타절 정산 확정하였음.
다. 폐사는 타절 정산 확정한 미시공 잔액 312,941,900원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장으로부터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보증시공에 따라 폐사에서는 미시공 잔액에 대하여 환산한 개산보험료액 일금 1,542,803원을 납부하였으나 당 현장 관할 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개산보험료 2,662,200원 납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나. 폐사로서는 미시공 잔액 보증시공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의의 타당성여부를 질의합니다.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 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의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도급계약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귀사가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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