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산금 징수여부

번호
징수 1458.3-38265
일자
2001-07-25

확정보험료 보고서를 법정보고 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을 법정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징수(확정정산)하여 추가징수 하였을 때 자진보고당시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가. "갑론" :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자진 보고하여 미납된 확정부족액(추가납부액)도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당연히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을론" : 징수할 수 없다.

이유 : 산재보험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가산금 징수요건은 조사징수시 개산보험료가 미납액이 있을 때와 확정추징액(만원이상) 있을시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없다.

당소의견

: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산금 징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과 같이 "을론"이 타당함을 회시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