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번호
- 징수 1458.3-5983
- 일자
- 2001-07-25
1. 당소 산재보험료 미납업체인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타기관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우선 징수권자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체납업체 :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아세아중석(주)
나. 압류경합내용압류기관:노동부포항지방사무소, 압류일자:83.8.4, 압류등록일자:83.8.9, 체납과목: 83.4/4개산연체83개산, 금액:43,407/11,232,000, 법정납부기한:82.11.15/83.3.2, 비고압류기관:포항철강공단의료보험조합, 압류일자:83.5.26, 압류등록일자:83.5.29, 체납과목:83.2∼83.8월분보험료, 금액:15,728,664, 법정납부기한:83.3.10이후(매익월10일까지 납부), 비고
다. 의견
1) 갑설 : 선 압류조치한 포항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이 우선 징수권자이다.
2) 을설 : 법정납부기한이 당소가 빠르므로 당소가 우선징수권자이다.
라.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타공과금과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가. 의료보험료의 징수순위는 의료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료의 징수 순위와 같이 국세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나,
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과금은 상호간 동일 순위로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의료보험에서 체납처분으로 산재보험료 보다 먼저 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이 산재보험보다 우선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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