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한 공사를 일시 중단후 재계약 시공한 경우의 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8.4-11809
일자
2001-07-25

군수로부터 이장이 교량공사를 건립할 것을 계약하고(공사금액 1,430만원) 이장은 다시 "갑"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갑"은 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도중 손을 떼어 공사는 부실상태에 방치해 두었다가(공사기성고 약 900만원) 상당기간 경과후(약 4개월) 잔여공사비 530여만원의 공사를 "을"에게 이장은 재차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한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교량건설이 동일장소에서 시공은 하였으나 시공자와 공사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하도급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별개 하도급계약이므로 보험적용을 제외하여야 함.

을설 : 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 상태에 있다가 재 시공케된 것이므로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5항에 의거 당연 적용대상이 됨.

귀소 질의내용은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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