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성립시점...

번호
징수 1458.4-12846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 사업장인 대동건설(주)에서 시공한 화계면 청사신축공사는 발주처와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 34,850,000원으로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적용제외 되었으나 (공사기간 82.11.27~83.2.28)계약갱신으로 인하여 (계약갱신일자 82.12.31-공사기간은 동일함) 공사금액이 41,857,000원으로 인상되어 (재료 시가 환산액 7,583,900원 별도 있음.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동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바 83.2.17자 당소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4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부터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때부터 이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법해석에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건설공사의 총 공사개념으로 보아 당초 계약된 착공일부터 소급되어 적용하여야 하며 성립일자는 당초 계약의 착공일이고 총 공사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론: 당초 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

귀소에서 질의한 "당초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시점은 4천만원이상이 되는 그 때부터 적용하므로 귀소 의견 "을"론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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