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수급인의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에 대하여...
- 번호
- 징수 1458.4-13411
- 일자
-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중 원수급인이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이라 함은
1.하도급계약일로부터 인지
2.하도급계약일자의 착공일로부터 인지
3.실착공일로부터 인지
4.보험료 인수각서(계약)징취일로부터 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 신청은 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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