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한통운(주)출장소의 보험적용...
- 번호
- 징수 1458.4-14288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내 대한통운(주) 여수지점 산하 특종점소에 대하여 10인 이상은 별도 적용되었으나 10인미만 점소는 별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오던 중 당부자체 종합감사시 10인미만 점소는 여수지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과거 3년간의 징수누락된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바
2. 여수지점 산하 예당출장소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82.7.20)하였으나 당소에서 10인미만으로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동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내용을 근거로 특종점소의 소급적용 및 동 보험료 징수를 철회하여 달라는 것과
3. 근로자 10인미만 특종점소도 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4. 질의 내용
가. 대한통운(주) 여수지점 산하 특종점소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각각 사업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서무, 인사, 경리, 노무관리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수지점에 흡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0인미만 특종점소를 흡수적용할 경우 당소조치(성립신고서 반려)사항과 관계없이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0인미만 점소가 별도 성립신고할 경우 별도성립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통운(주)의 출장소(특정점소)등에 대한 보험적용에 관하여는 기지시한 바 있으나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적용할 것.
가. 대한통운(주)와 특정점소는 사업주가 상이하고 인사,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통운(주)의 내부 관계이며, 대한통운(주)의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이며, 산재보험법상의 의무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대한통운(주)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나. 10인미만의 특정점소의 성립신고서 반려시 그 사유를 대한통운(주)에 흡수적용토록 하였다면 정당한 조치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판단하여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료는 대한통운(주)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정점소의 신고서 반려 행위와 관계없이 대한통운(주)의 관할 지점에서 징수하여야 함.
다. 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 대한통운(주) 사업주의 대리인 선임 신고를 받아 대한통운(주)에서 분리된 사업장(대한통운(주)출장소)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무방하나, 10인미만은 대한통운(주) 관할지점에 흡수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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