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벌목업의 보험 가입자

번호
징수 1458.4-16494
일자
2001-07-25

1. 사업실태

세대제지공업주식회사(대표:고병욱)에서는 당소관내인 경북 영월군 죽장면 봉게리 산92번지의 48필지 산림소유자로서 산림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영림계획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득하였으며, 동 영림사업계획 내역과 같이 83.10.11일 임목재적량 1,471m3, 84.2.13일 2,205m3를 각각 영립계획 사업신고를 필하고 대구시 동구 신촌동 거주 권영권과 원목 생산납품계약을 체결(별첨 참조) 실제 벌목작업은 원목납품계약자 "권영건"이 행하였는 바,

2.질의 요지

84.2.13 신고된 벌목재적량 2,205m3에 대하여 법 적용을 함에 있어 보험가입자를 세대제지공업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원목납품 계약자 "권영건"으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세대제지공업주식회사는 동 산림 소유자로서 영림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산림법 제8조에 의거 영림계획에 관련된 사업요건에 따라 사업할 의무가 있으며, "권영권"과의 납품계약사업계획서상의 벌목, 무육,조림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산재보험적용기준(예규 제64호) 제9조제1호에 의한 일괄도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대제지공업주식회사를 법 제6조에 의한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원목생산납품자인 "권영건"은 납품계약에 의거 실제 벌목현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목을 생산한 자로서 "권영건"이 사업주이며, 보험가입자이다.

산림법상 벌목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영림계획서를 신고하며 인가를 받은 자만이 조림, 육림, 벌체 등을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벌목업의 보험가입자는 벌목사업을 행하는 자 즉, 벌목의 인가를 받은 자 될 것임. 다만, 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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