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1458.4-16943
일자
2001-07-25

1.질의배경

가. 당사는 일관 종합제철소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속제련업"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부대작업을 수행하는 24개의 협력업체는 2/1,000부터 24/1,000까지의 보험료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상기 협력업체중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4개업체는 '83.5.25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주된 사업이 당사의 보험료율로 변경 적용하고,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질의 요지

가. 장소적으로는 당사 단지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첨과 같이 작업내용이 당사의 작업공정과 관련없이 별도의 공정이며, 당사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달리하는 협력업체가 당사의 보험요율 (6/1,000)을 적용받는 것인지? 또는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의 어느부분에 해당되는가?

나.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 매년 업체별로 결정 통보한 보험료율에 의거 보험료를 미납부하여 왔는 바, 과년도 보함료율의 적용 착오를 이유로 보험료 및 가산금의 소급추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급추징의 범위는?

1. 산재보험요율의 적용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사업주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작업의 일부분을 각각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종류 결정은 사업의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의 작업과정과 관련없이 분리된 별도의 과정일뿐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현저히 달리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아닌 당해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나.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착오 납부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30조 "시효"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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