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
- 번호
- 징수 1458.4-17738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으로부터 가입자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가입자는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1.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인 데 반하여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업무외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부상, 질병,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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