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17929
- 일자
- 2001-07-25
1. 폐사는 외항해운업체로서 현재 사무직원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귀청 산하 중부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차에 걸쳐 폐사뿐 아니라 타 외항해운업체의 육상 사무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습니다.
2. 폐사는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와 동법의 정신에 의거할 때 해운업체에 종사하는 육상 사무직원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1호에 의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등)와 근무조건 및 환경이 동일한 성격의 업체로서 동보험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임.
3. 상기와 같이 해운업체의 육상 사무직원의 근무조건 및 환경은 금융, 보험 등과 같은 것으로 사업장(사무실)에서 비롯되는 위해 또는 위험이 전혀 없는 바,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하며, 아울러 동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실태를 알 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 (75.12.3)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위생 서비스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 등은 노동청고시 제23호(79.12.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의 세목 929. 각급 사무소에 분류되는 것임.
다. 해운업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건의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점차 규모별 적용확대는 물론 업종별 적용확대를 기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산업재해 손실을 경감시켜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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