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적용...

번호
징수 1458.4-21245
일자
2001-07-25

1. 당사는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로서 사업의 종류는 제조 및 건설업이며, 당사의 사업장은 건설현장, 공장 및 서울사무소입니다.

2. 따라서 보험요율 적용은 사업장별로 적용하여 당사 수색공장은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요율, 판교 공장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요율, 건설현장은 일반건설 요율 및 서울사무소는 기타의 각종사업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3. 위 3항중 당사 서울사무소 요원 구성체제는 총무부문과 공사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총무부문 노무비는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로 처리하고 공사원가 결산처리상 공사 간접노무비는 각 공사 현장별 직접노무비의 비율에 의거 연말에 회계처리상 배분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 근무지와는 전형무관한 당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범위는 기타의 각종 사업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봉사, 지사, 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며,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 결산처리상 현장별 직접노무비의 비율에 의거 각 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의 종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의 세목:각급 사무소)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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