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

번호
징수 1458.4-21268
일자
2001-07-25

1.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당해사업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하며 그 주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 출판사업을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행할 경우 즉 독립채산제로 출판업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당해 출판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또한 산재보험가입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의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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