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개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8.4-21858
일자
2001-07-25

1. 사업의 일반개요

가. 사업장명 : 수협방어진지소 지정중매인 협의회

나.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방어동

다. 실 태 : 일반적으로 선박(어선)이 항구정박시 어획물 양륙작업은 항운노조 근로자가 일괄작업 중개인을 통해 수협에 위판되며 수협측은 동 수산물을 중매인에게 경매형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당소 관할 울산방어진 수협은 수산물 양륙작업을 선원들에게 일임후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매인에게 판매하고 있음이 타지역과 다름(별첨 도표 참조)

2. 산재보험 적용대상 부분중매인 산하 수산물 결속 및 상차작업 종사 근로자(36명)3. 수협과 중매인과의 상호관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담보물만 설정이 되면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지정중매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수협측과 중매인과의 거래 및 제반행정 행위는 중매인 협의회가 아닌 중매인 개개인과 수협장과 체결된 중매인 거래약정에 의거 행하여 지고 있음.

4. 중매인 협의회의 성격지정중매인들의 일종의 계(친목)조직으로서 전체지정 중매인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협의회에 가입되고 현 지정중매인 24명중 6명이 협의회에 미 가입되어 있으며 협의회장 선출은 되어 있으나 회원들에 대한 구속력이나 대외적인 하등의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매월 일정한 회비(현재 5,000원)를 거두어 운영하는 임의조직임.

5. 근로자의 사용 종속관계상기 가항4호와 같이 수산물 양륙작업(선원들의 작업)을 제외한 중매인 판매행위에 부수되는 수산물의 결속 상차 작업등은 항운노조근로자가 하며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 협정은 울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중매인 개개인의 연서로 체결되어 있고(별첨 임금협정서 사본 참조)임금 청구 및 청산 등도 중매인 개인별로 항운노조측과 거래하고 있음.

6. 상기 서술한 내용과 같은 계(친목)조직으로 형성된 수협방어진지소 중매인협의회 회장을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가입자로 보아도 가능한지의 여부?

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의 산재보험 신규 적용 취지는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귀소에서 질의한 중매업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는 울산수협지정중매인협의회 회장과 울산항운노동조합장 간에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예규 제8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제10조1호(중개업의 적용 기준단위)에 해당하므로 동 중매인 협의회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중매인의 수산물조작 운반 상차 작업등에 종사하는 울산항운 노동조합원인 하역근로자는당연 적용대상임.

2. 다만, 현재 동중매인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개별 중매인의 동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개별 중매인 단위로 적용기준에 의거 판단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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