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 번호
- 징수 1458.4-21992
- 일자
- 2001-07-25
1.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모두 일괄적용에 가입한 업체로서 산재사고시에 산재처리를 하도업체에서 할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업체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원도급자는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용에 가입한 하도업체에 지급한 산재보험료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
산재보험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에 의한 사업주가 되고,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인 서면게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가. 귀문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하수급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기간 변경신고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각각 정한 의무사항이고 변경신고 위반시에는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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