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할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분리된 사업장의 보험관계여하...
- 번호
- 징수 1458.4-22950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노동부 분산동래지방사무소 관할에 2개의 동종 사업장이 상이한 장소에 있다가 노동부 동래지방사무소에서는 노동부 북부출장소가 '82년 3월경 분리됨에 따라 1개공장(종업원 6,000명)은 북부출장소로 또 다른 1개 공사장(종원원250명)은 동래노동부로 관할이 분리되었음. 당시 '82년도 개산보험료 및 '81년도 확정보험료는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 2개 공장을 합산하여 보고하였음(당시는 산재관계는 북구 및 동래가전부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서 취급하였음.)
2. '82년도 7월경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로부터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관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토록 요청하는 바,
3. 이같은 경우 보험성립신고를 '82년도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83년도에 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4. '82년도에 보험성립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면 기납부된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관할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반환 여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관할에 있던 귀사에 제1,2공장이 북부출장소의 신설로 관할 사무소가 각각 다르게 될 경우
가. 귀사의 제1,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82년도 개산보험료를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 기히 일괄 보고 납부하였다면 동 사무소에서 '82년도 말까지의 보험관계를 일괄 처리하고, '83년도 부터 분리 적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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