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2327
- 일자
- 2001-07-25
1. 폐사에서는 인도 봄베이 해상에서 폐사가 국내에서 제작한 철구조물 및 설비인 JACKET와 MODULE(통칭하여 "해양석유 생산설비"라 함)을 설치하는 공정중 일부인 HOOK-UP작업(배관, 전기장치, 기계류의 연결, 설치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 70명의 소요인력을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인도"해상 설치현장에 출장조치 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원은 해상 작업인 점에 따라 폐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부선(BARGE)"의 거주구에서 숙식을 할 예정이며, 부선의 가동을 위하여 요리사, 선장, 기관장, 기관원 등 약 10명 이내의 승무원을 역시 "인도"에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출장 조치하고자 합니다.또한 모든 인원의 수송은 비행기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가. 일반 해외 취업자와 같이 작업장이 국외임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통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나. 해외 취업을 위하여 모집되고, 해외 취업자로서 송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본건과 같이 3개월 정도의 출장일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임의 재해보험인 근로자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아울러 약 10명정도의 부선승무원에 대하여는 일반 선원법상 선원으로 보아 작업장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승선 동안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도 회시바랍니다.
1. 국외사업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및 해외 사업조정 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귀사의 HOOK-UP작업은 본법 동 규정에 적용됩니다.
*참고사항:해외 출장 한계의 개념근로자가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해외 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라야 되며, 그 기간의 길고 짧고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더라도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상담, 시찰, 기술교섭, 기술취득, 기술써비스(아후터써비스)등 때문에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나. 건설관게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다.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등임.
2. 선원법의 적용선원법의 적용여부는 선원법(제2조) 및 시행령(제1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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