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대한 산재적용 대상 범위...
- 번호
- 징수 1458.4-24883
- 일자
- 2001-07-25
1. 폐조합과 여수항운노동조합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고(단체협약은 체결안됨) 임금 발생 조합원 및 객상, 냉동업자, 수사물 가공업자, 산매인 등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폐조합에서는 일체 임금에 관여치 않고 있음
2. 위와 같은 협약의 근본목적은 노동조합 조합원과 산매인 및 작업을 위탁하는 모든 개인 상인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어류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근로자와 상인간에 분규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노동조합과상의, 일정한 임금선을 상호합의 결정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상인들이(냉동업자, 수산물가공업자 및 소매인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일관성있게 상호간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3. 폐조합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임금발생(임금을 지불하는 행위)이 전혀 없으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여수공판장에서 선어를 양륙, 선별작업을 마쳐 일정한 장소에 배열하여 두면 공판이 시작되는데 폐조합원은 그 공판에 참가하여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냉동업자, 가공업자 및 선어산매인, 객상 등) 동 작업은 상기 업자들이 직접 근로자에게(항만노조 하조반) 작업을 의뢰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임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으므로 폐조합은 임금을 지불한 사실은 없음
4. 질의사항
가.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의 근본취지는 피고용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폐조합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나 작업동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일체 임금 발생의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폐조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
나. 폐조합 산하조합원중 각개인은 선어를 구입 직접 노무자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가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폐조합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위로서 그 임금 발생도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폐조합으로서는 무관한 사실이며 개인의 영리로서 행하는 행위인데 산재가입적용은 개인에게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산하조합원이라해서 폐조합이 가입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1. 농수산물 중개업의 산재보험 적용은 중개업을 행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귀조합과 여수항운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양당사자간에 서명 날인된 협약이며, 이는 법상 단체협약으로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동 항운노동조합원은 법상 귀조합 소속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귀조합은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냉동업자 가공업자 및 선어산매인, 객상 등의 행위는 충분히 이해하나, 동 사항은 귀조합과의 내부 관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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