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25605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무역회사에서 원자재(털실)를 제공받아 구역 단위별 가정주부에게 도급형식으로 공급하면 가정에서 손뜨게질로 완성된 쉐타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2.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이 바쁘지 않은 여가를 이용하여 부업으로 하며 일정한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유사업체의 작업도 하므로 일정한 주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여러 불특정 주부를 상대로 하고 있음.
3. 만일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고정적인 주부가 없고 불특정 주부들인 당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3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바,
2. 가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량에 따라 가공료를 수령하는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관계로써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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