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번호
징수 1458.4-25698
일자
2001-07-25

폐사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전액출자한 건설부산하 건설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1.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 폐사의 경우, 각 건설공사에 대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을 기획 통제하는 지원부서가 "공사부"라는 명칭으로 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에, 각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직접 시공감리하는 부서를 "건설본부" 또는 "건설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각 건설현장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현장(건설본부 및 공사사무소)을 의미하며, 아울러 "신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건설현장과 격리되어 공사에 대한 기획 통제를 행하는 지원부서인 "공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온지?

1.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2조(제1항5호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단위에 불구하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총 공사로 보아 하나의 적용단위로 포괄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지원부서인 공사부가 전항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공사부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된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등 기획 통제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개별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본사(각급사무소)적용단위에 흡수 적용합니다.

3. 그러나, 공사부소속 근로자가 형식상 본사 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거나 주근무지를 각 공사현장으로 하면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기획통제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의 여하, 임금처리방법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흡수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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