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분리된 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시점...

번호
징수 1458.4-26387
일자
2001-07-25

1.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공사명: 정부직영 양곡보관창고(방열창고) 지붕보수 (철거 및 폐품매각)도급액: 5,765,000공사기간:'81.5.21~'81.6.9

나.공사명:정부직영 양곡보관창고(방열창고)지붕 보수공사도급액:27,000,000공사기간:'81.5.26~'81.8.13

2. 상기 가, 나와 같이 각각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가 와 나"를 합한 금액 32,765,000원으로 산재보험 성립여부와 성립일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가"항 공사중 '81.5.26일 발생한 재해보상혜택을 받고자 '81.5.26일 "가"와 "나"공사를 합하여 보험성립 신고를 하였으나 불승인 중에 있습니다.

귀문의 가, 나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공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가, 나 공사가 동일한 공사(총공사)로서 다같이 성립되며, 성립일자는 '81.5.26일이 됩니다.

가. 가,나 공사가 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일 것.

나. 가,나 공사가 각각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닐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