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27939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국제그룹 사옥신축공사를 국제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82.10.15 착공 예정인 바 동 공사의 산재보험을 성립함에 있어 별첨 의문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국제그룹사옥 신축공사중 철골제작 및 시공(설치)을 국제종합건설(주)로부터 일괄 수주받아 제작부분은 당사가, 시공(설치)부분은 삼진중건설(주)로 하청을 준 공사임.
1) 국제종합건설(주)와 현대중공업(주)의 계약관계(별첨)
2) 현대중공업(주)와 삼진중건설(주)의 계약관계(별첨)3) 공사금액 \3,900,000,0003.
질의요지
1) 상기 공사중 철골구조 제작은 당사에서 기 제조업(울산 243. 선박건조 및 철구조물 제작)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현장설치분은 하수급자인 삼진중건설(주)로 하여금 하수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 관할지방사무소(서울 서부지방사무소)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이 완성품이라 하더라도 여러개를 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부품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건설업에 포함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3) 당사는 사업장이 울산으로서 이미 매년 선박건조 및 구조물 제작을 주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일부분인 철구조물 제작부분을 건설업에 흡수 적용하라 함은 당사가 연초 보험료 산정시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결국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케 되는 결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공장에서의 제작부분을 제외한 현장 설치부분만 산재보험성립이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1. 노동부고시 제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제5항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 적용한다 함은 기계 기구류, 전기기기류, 전자, 통신기기류 등의 제품(완성품으로서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을 제조업체에서 일관하여 설치까지 행하여 완전한 효능을 발휘케 하는 설치공사의 경우를 말하며,
2. 귀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철골제작이 건설공사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설치공사는 해당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는 철골재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되며, 설치공사부분의 보험료만을 해당 건설공사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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