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매인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2806
- 일자
- 2001-07-25
1. 당 조합은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지정중매인 27명으로 조직된 단체인 바, 당초조직의 목적이 중매인 상호간의 친목에 두고 있을뿐 법인격이나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임
2. 오래전부터 중매인 조합장의 명의로 속초항운 노동조합(약70명)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판장에서 중매인 각자가 경락받는 수산물의 하조작업(주로 생선을 상자에 넣어 상하차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노임은 본 단체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중매인 각자가 도급제로 지불되고 근로자의 채용。해고도 노조측에서 주관하고 있음.
3. 이런 경우 산재보험법상 중매인 조합장이 사업주가 아니므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중매인 각자가 사업주이며 따라서 보험가입자라 보는데 귀견여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매업을 포함함)은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오며,
2.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권리 능력없는 사단포함)로 형성되어 있고, 노동조합과 당사자 자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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