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습사용중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30420
- 일자
- 2001-07-25
졸업년도 재학생을 선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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