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운전과 완전가동 시점중 어느 때를 성립 시점으로 보야야 하는지...
- 번호
- 징수 1458.4-30557
- 일자
- 2001-07-25
1. 산재보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 인상시점과 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
당소 여천 제2석유단지내 건설공사중인 호남석유(주) 여천공장 (시공회사 대림산업(주))이 건설공사 기간중 기타 각급사무소 (2/1,000)이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오던중 3개 제품(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에칠렌클리콜) 생산공장이 순차적으로 완공 시운전기간 (기계성능 테스트기간)을 거쳐 완성가동일(제품생산개시일,시판용)이 제각기 다른 바 (건설공사 최종소멸일 79.11.1)
이 경우 단일 적용을 받아 오던 기타 각급사무소를 화학제품 제조업(8/1,000)로 업종 변경후 보험요율 인상을 통지함에 있어 인상시점 및 법정납기 여하?(제1안)
산재보험법상 보험요율 적용의 기초는 작업공정(상태)상의 재해발생의 위험도 즉 재해율에 기인하므로 본격적인 제품생산과 부관(회사의 기술부가 확인한 시운전기간과 안전가동일의 구분도 일반적인 객관성이 결여됨)하게 최초 공장가동일 (79.8.9)을 화학제품 제조의 공정으로 보아 인상시점으로 보는 견해(제2안)
화학제품 제조업이란 제품생산과 관련하므로 시운전기간을 거쳐 최후 완전가동 제품생산을 (79.12.7)을 인상 시점으로 보는 견해(제3안)
공장 전체의 건설공사 준공일이 1979.10.1이므로 건설공사가 끝난 1979.11.1부터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
당연적용의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산재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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