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관할사무소에 관하여...
- 번호
- 징수 1458.4-30964
- 일자
- 2001-07-25
국제종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장흥~영암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현장(2차)소속 토목기사 망"이경석외 2명"이 1982.11.10 21:00시경 동 사업장 소속 서울8다9038호 타이탄트럭 전복사고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여 동 재해처리에 대한 관할지방사무소에 대하여 "갑" "을"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공사내역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
가.공사명:장흥-(강진)-영암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차))
나.보험관계 성립기호:광주건 2285호
다.공사구간:강진군-영암군(목포지방사무소 관할구역)
라.공사기간:'82.8.5~'83.2.28
마.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자:'82.8.10
바.보험료 납부일자:'82.9.28
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 지방사무소:광주지방사무소
아.건설현장 사무소 소재지:강진군(목포지방사무소)
2.참고사항ㅇ장흥-(강진)-영암간 도로확장 및 포장마무리공사(1차)
가.공사구간:장흥군-강진군장흥군-광주지방사무소 강진군:목포지방사무소
나.보험관계 성립기호:광주건 1195호
다. 공사기간:'81.3.28~'82.1.25
라.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지방사무소:광주지방사무소
ㅇ상기 1,2차공사는 연속공사로서 발주처도 전라남도로 동일함.
갑설: 공사구간 및 건설현장 사무소 소재지는 목포지방사무소 관내이나 2차공사는 1차공사의 연속공사로서 재해발생전에 당소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및 보험료를 납부하였교, 교통편의 및 노무관리 업무처리 형편 등을 이유로 민원인 (사업주)이 당소에서의 재해보상업무처리를 원하고 있는 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동 재해처리를 당소에서 할 수 있다는 설
을설: 공사구간 관할지방사무소 및 건설현장 사무소 소재지 관할도 목포지방사무소이므로 당소에 제출된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목포지방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는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도급단위별로 적용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제상 행정 관할구역 외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를 민원인의 편익을 위주로 하여 행정 관할구역을 변경, 적용할 수 없는 것임.단,2개 사무소 행정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소 질의내용으로 보아 "장흥-영암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1차공사와 2차공사가 각각 분리된 도급단위 공사일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별로 분리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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