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
- 번호
- 징수 1458.4-32976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우주건설(주)가 81. 6. 24 서울시청으로부터 도로교통신호등 설치공사(착공일 81. 6. 24)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81. 7. 5 재해가 발생한 후에 81. 7. 6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보험가입일자를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일자(81. 7. 6)로 할 것인지 개산보험료 납부일자(81. 6. 27)로 할 것인지 여부?(단 회사측에서는 81. 6. 29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보고서를 우송하였다고 하나 당소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송달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만 납부한 우주건설(주)에 대하여 법 제26조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하였던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같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해당하니 이 사실을 당해 사업장에 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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