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 번호
- 징수 1458.4-37028
- 일자
- 2001-07-25
1.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 인정승인성청서를 제출하여, 동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을 인정 승인하였을 때, 그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 성립절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부예규 제42호 등 관계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의 인정승인과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하수급자는 원수급자와 별도로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설
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저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당소 의견
가. 산재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으로서, 동조 후단서에 "하수급인을 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를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 승인한다 함은 기 성립된 보험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나. 또한 동법시행령 4조의2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법규에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다. 만약 하수급인에게 보험관게 성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동 의무가 "보험가입의 인정승인"을 전제로 할 것이나, 법정신고기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동법 제26조의2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의 적용이 모호하게 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소 질의는"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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