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광권자의 보험관계 성립일...

번호
징수 1458.4-8522
일자
2001-07-25

1. 광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덕대주가 조광권자로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시기에 관하여 조광권자가 조광권 설정 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본광)와 조광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채광)하였을 경우 조광권설정 인가를 받은 후 조광권 등록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야 하는지 조광권 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와 조권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한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조광권자가 동력자원부로부터 조광권 인가를 받은 후 조광권 설저등록을 필하여야 비로소 광업권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도리 뿐이므로 조광권등록이 된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조광권자가 조광권설정 등록일 이전에 당사자 간에 조광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목적이나 성질상 사업의 실제 착수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2.당소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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