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4-9003
- 일자
- 2001-07-25
1. 공사개요
가. 공사명:진관외동 373-389외 5개소 포장하수도공사
나. 도급금액:W88,401,000 도급자재비:W18,783,821, 양곡(현품):W69,617,179
다. 공사기간:1982.8.20~1982.11.17
라. 발 주 처:은평구청장(참고사항)
위 공사는 영세민구호사업으로서 은평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영세민(취로인)을 동원하여 공사현장까지 안내하면 매일매일 은평구청 토목과에서 파견된 공사감독관의 작업장 할당을 받아 작업이 진행되오나 작업과정에서 감독원은 1명이고 영세민은 100여명이 되어 때로는 폐사 직원들이 작업과정을 시정하여 주어서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또한, 동장이 동원한 영세민들의 일당이나 양곡 지급과정은 구청토목과 공사 감독원과 동장등만이 매일 점검하여 매 10일단위로 폐사 현장사무소가 아닌 동회에서 양곡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폐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었읍니다. 단지, 발주당시 구청에서 양곡분에 대한 지출과목을 본 공사 도급금에 포함하여 예산 항목상으로만 조치하였으므로 도급금액에 포함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평구청에 질의 결과 정부양곡사업(주민숙원)지침에는 양곡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사에서 시공한 영세민구호사업으로서 "진관외동 373-389의 5개소 포장하수공사"는 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유)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동 공사는 은평구청에서 발주한 도급공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귀사에서 시공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 공사인부임금을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현물(양곡) 지급한 것은 은평구청과 귀사의 특수 계약조건에 의하여 행하여진 현물급여이므로 이는 공사임금에 해당되며,
다. 양곡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도급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시 산재보험료 계상여부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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