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음식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8.4-9732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적용사업장인(주)아메리카나(동대문 1494호)는 본사겸 연락사무실은 서울시 중구 다동 35번지에 두고, 망우 본점에서는 햄버거분쇄육(빵 사이에 넣는 고기:쇠고기를 갈아 빈대떡 모양으로 만듦)을 생산하여, 점포에 공급하면 점포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한 빵 사이에 분쇄육과 야채를 넣고 익혀 음료수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바, 직영점포로서는 충무로 지점, 영동한양아파트 지점, 고속버스 휴계소 지점(충북 옥천), 대구지점 등 4개소가 있으며, 가맹점 7개소는 외부인이 별도운영하고있으며, 동 사업체는 현재 상용종업원 37명중 분쇄육 제조인원 4명, 사무직 10명, 판매조사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산재보험요율표상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또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소 질의내용과 같이 본사, 본점 및 4개지점별 근로자수가 각각 상시 10인 미만이라면 별도 분리적용 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하여야 하며,

2. 사업종류 예시표상 본사는 기타의 각종 사무소, 본점은 식료품 제조업, 4개지점은 기타의 사업중 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일괄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 적용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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