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외버스 터미날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8.6-16117
- 일자
- 2001-07-25
1. 폐사업장은 시외버스 매표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시외버스터미날 업소입니다. 즉, 각 여객 자동차운송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폐업소 자체시설과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운송업자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단지 승차권의 판매업무 및 시설관리에 종사케 하고 있고,
2. 위 버스 운송업자 등으로부터 매표 실적에 상응하는 소정의 위탁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을 업종으로 하여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한 업체인 바,
3. 이러한 업종의 폐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요율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합니다.
가. 버스 매표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3호(79.12.14) 8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의 제목 928.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되며,
나. 건물 등의 시설관리를 행하는 사업은 위 동 고시 사업종류 9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의 세목 91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분류되는 것이며,
다. 위 "가, 나"호의 사업을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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