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농업협동조합직영축산물공판장의 적용대상 여부...
- 번호
- 징수 1458.6-28314
- 일자
- 2001-07-25
1. 본회의 사업내용본회의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로서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 주요한 것을 열거한다면 신용사업(예금의 수입과 대출) 지도사업(농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농촌 생활 개선과 문화향상에 관한 시설)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과 공급) 판매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 보관, 가공검사와 판매) 및 공제사업(일종의 보험업무임) 등과 정부의 대행업무 등 정책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축산물 공판장의 업무는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가격 보전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판매사업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도축을 하여 정육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축산물 공판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 축산물 공판장의 업무가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본회가 수 개의 사업을 해하는 바 그중 1개 부서의 업무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 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만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본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자체 내규로 재해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본회의견
가. 본회는 농민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자금의 조달과 공급업무가 그 주용업무로서 은행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외 각종 업무도 농업관련된 부수업무로서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
나. 축산물 공판장의 판매사업의 일환으로서 농민 조합원이 출하한 축산물의 정당한 가격으로 보전을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도축을 하여 정육점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다. 따라서 축산물 공판장의 업무는 산재보험법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가입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1. "가축도살업"을 행하는 사업은 산업분류상 식료품제조업에 분류되므로 산재보험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며
2. 위 "1"호와 같이 동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될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임.
3. 당연적용 사업과 임의적용 사업 등 수 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청관할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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