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동차운수사업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 번호
- 징수 14583-21451
- 일자
- 2001-07-25
당사는 70대의 트랙타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2대의 일반 카고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법의 정함에 따라 지급한 임금 총액(지입차 운전자 포함)이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형편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지입회사의 차량대수에 의한 인정 인원 및 임금은 그 인원과 임금이 노출되지 않는 개인차주에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량은 지입회사 소속이지만 운전원은 차주회사 사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반의무 이행 및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도 2중으로 지입회사의 차량댓수에 의한 인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차량이 지입회사 소속이므로 인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당사의 산재보험료 가산에 있어 2대에 대한 운행기사분은 공제하고 계산해도 되는지?
다. 지입회사에 납부한다면 지입회사 입금표만 받게 되는데 당사관할 노동부 징수과에서 지입회사 입금표를 믿고 공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1.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일반차량 2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회사가 동법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위탁을 받아 수탁회사의 차량으로서 수탁관리 하고 있으므로 동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사가 위탁한 일반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보험료를 수탁회사에 불입하는 것은 수탁회사와의 내부적인 관계로 사료됩니다.
3. 지입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해당 임금의 공제에 대하여는 귀사의 관할 당부지방사무소와 협의 처리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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