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외파견 연수 직원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징수 2175
- 일자
- 2001-07-25
1.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답사 조업대비를 위하여 해외(일본 및 기타지역) 파견연수 기간중(2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한 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2. 상기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연수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포항종합제철)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의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하여 출장한 것이라면 이는 법무 810-14152(69.9.4)에 의거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파견연수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도 당연히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