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3250-18152
일자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시행(86.9.27)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 적용업무 수행과정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건축주 A는 건축 연면적 1,500㎥인 상가(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건설업자인 B에게 공사일부를 100,000,000원에 도급하고

。도급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건축주 A가 직영공사로 시공하였을 경우(결산서상 직영공사 시공금액 70,000,000원)

가. 발주자 A가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A가 직영공사로 시공한 공사부분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나. 발주자 A가 주택건설 사업을 업으로 하고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A가 시공한 직영공사부분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다. 발주자 A가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업면허도 없는 경우 A가 시공한 직영공사 부분의 적용여부?

2. 건축주 A는 (A는 주택건설 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도 없음) 건축 연면적 700㎡인 상가건축을 위하여

。건설업자인 B에게 골조 및 조적공사를 38,000,000원에 도급

。건설업자인 C에게 미장 및 방수공사를 30,000,000원에 도급

。건설업자인 D에게 전기 및 위생난방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하였을 경우(발주자 A의 직접 시공공사부분 없음) 동 공사의 적용여부 및 적용하여야 할 경우 보험가입자 여하?

3. 산재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 시행이전 징수 3253-11314(85.6.20)호 보험료납부 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시문과 관련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한 바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 이후 동공사를 개인직영공사로 보아 소멸조치 하여야 하는지, 계속 적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징수 32520-17658('86.11.1)호로 시달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가. 귀문 1, 2의 경우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주거용 661㎡ 기타 건축물 495㎡이하)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일반건설업) 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건축공사 면허)를 소지한 자(면허 대여의 경우 면허 대여자)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할 것

나. 귀문 3의 경우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위 2항의 본문기준 2에 해당하므로 건설업면허 대여자를 보험가입자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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